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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종을 150만원의 아리조니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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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스미스 Follow (+557)            

  브리트니종을 150만원의 아리조니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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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q91**
19-09-01 21:16 266 1

본문

브리트니를 150만원의 아리조니카로 올려놓고 지적했더니

딴데가서 놀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글을 보시는분들 이건 이 상점에서 올린 아리조니카는 절대로 아리조니카가 아닙니다. 

아리조니카입장은  브리트니보다 설산에가까운 입장을 가졌습니다. 아리조니카는 잎장에 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공개가 아닌 공개적으로 질문했더니 답변 단꼬라지종  보세요. 

딴데가서 노세요  라네요

 

이런 사기꾼 상점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조금 인기있는거 같으면 이름바꿔서 비싸게 올려팔아먹고.

지적하면 니가 뭘 아느냐 식이죠.

진짜 사기꾼이 따로 없네요

이런상점이 클린상점이라니 ..

다육스미스 Go to store     19-09-01 23:00   

헛참..ㅎㅎ 일단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법입니다. 그렇게 비아냥 거려 놓고 유쾌한 답변이 돌아 오길 기대하셨습니까? '딴데가서 노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한 사람은 당신이예요. 당신께서 남기신 글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건데 왜 기분이 상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브리트니도 구분 못하지는 않아요. 아르조니카 역시 유통명일뿐입니다. 정히 딴지가 걸고 싶으면 공인된 다육식물도감이라도 들이미시면서 말씀을 하십시요. 더해서 아르조니카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키워 온 소중한 제 다육이고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15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이런 대품이 한국에 몇개 있지도 않아요. 있으면 좀 보여 주세요. 당신께서 얼마나 유식하신지 알 수는 없지만 저 역시 수입 들어오는 두들레야종은 볼만큼 봤습니다. 본인의 식물이 아니라고 우습게 보지는 마십시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티비도 아니고 식물 특성상 상품 가격은 제가 정하는거고 고객이 비싸다 생각 되면 사지 않으면 되는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기꾼이라니 거참... 매우 불쾌 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 상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을 속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적이 한번도 없고 글쓴 분이 제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게 아니라면 사기꾼이라고 하신 말씀에 책임은 지셔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가 했는데 송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캡쳐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송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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